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입장료 등)
①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12.20>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등 › 제2절 수목원의 등록ㆍ운영 등
①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12.20>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