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
2.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목원의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1.7.25]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