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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정원의 조성 및 운영 등 › 제1절 정원의 조성 등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정원의 조성 등)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제6조의2(같은 조 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6조의3,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0.3.24>

[본조신설 2019.1.15][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19.1.15>]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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