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정원의 입장료 등)
①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4.13>
[본조신설 2015.1.20][제1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5는 제18조의6으로 이동 <2019.1.15>]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