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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정원의 조성 및 운영 등 › 제3절 정원의 진흥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8(정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그 밖에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4.1.2][종전 제18조의8은 제18조의9로 이동 <2024.1.2>]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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