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소유명의변경등록)
①미등기부동산(所有者未復舊土地를 제외한다)의 사실상 양수자와 상속인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확인서(이하 "確認書"라 한다)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대하여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제3장 소유명의변경등록과 지적이동신고등
①미등기부동산(所有者未復舊土地를 제외한다)의 사실상 양수자와 상속인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확인서(이하 "確認書"라 한다)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대하여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