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한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수산물로부터 수산부산물을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작업장(육상에서 분리작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작업장이나 해상에서 분리작업을 하기 위하여 고정적으로 설치된 작업대를 말한다)을 보유한 자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수산물가공업 시설을 보유한 자
시행 2025.8.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