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0조(수입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수산생물검역관은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의 결과 그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라 검역한 경우에는 신청이 있는 때에 한정하여 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