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수산질병관리사면허)
수산질병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7조의5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21]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3장의2 수산생물의 진료
수산질병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7조의5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21]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