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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5장 벌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2014.10.15, 2020.2.18, 2024.2.6>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자

3. 제25조제1항에 따른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자

5. 제2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6.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7조ㆍ제28조 또는 제31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7.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입장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8. 제34조제1항에 따른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자

10.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용의약품에 대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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