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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정보공개)

① 법 제6조의2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9>

1.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한 국가ㆍ지역ㆍ일시 및 수산생물의 종류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긴급한 조치를 지시한 수산생물전염병 외의 전염성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한 국가ㆍ지역ㆍ일시 및 수산생물의 종류

3.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수산생물질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생물질병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2.19]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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