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6(응시원서)
①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에 법 제37조의6에 따른 학사학위를 표시하는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7.20]
시행 2024.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