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육성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육성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