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원산지인증의 기준)
①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6.1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①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6.1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