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①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인증일부터 3년 동안 비치ㆍ보존해야 한다.
1.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신청 서류 사본
2. 해당 수산식품의 가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자료
3. 해당 수산식품에 대한 식품첨가물의 사용 등 제조ㆍ가공에 관한 자료
4. 해당 수산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②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지정일부터 3년 동안 비치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5.3.11>
1.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신청 서류 및 인증심사에 관한 자료
2.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조사ㆍ시험의뢰 결과 자료
시행 2026.6.1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