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분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수산전통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
2. 수산전통식품 외의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수산전통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
2. 수산전통식품 외의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