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을 받은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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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을 받은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