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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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