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법 제1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3.21]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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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1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3.21]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