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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3장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 조성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의2(수산신지식인의 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여 유형ㆍ무형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수산업ㆍ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수산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수산신지식인"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산신지식인의 선발ㆍ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9.16]

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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