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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기금의 지출대상 용도)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수산물 출하조정사업

2. 수산물 비축사업의 운용 및 관리

3. 수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저장 기술의 개발, 유통정보체계의 운영과 물류표준화의 촉진

4. 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사업에 관련된 조사ㆍ연구ㆍ홍보ㆍ교육훈련 및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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