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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법 › 제11장 벌칙

수산업법 제10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에 따른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

2.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을 위반한 자

3.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

4. 제63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한 자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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