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수산업법 › 제11장 벌칙

수산업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어구를 사용한 자

2.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지정된 매매장소 외에서 매매 또는 교환한 자

3. 제58조에 따른 선복량 제한을 위반한 자

4.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을 위반한 자

5. 제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수산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