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3조(적용범위)듣기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1. 바다2. 바닷가3.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