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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법 › 제6장 어구의 관리 등

수산업법 제79조(폐어구 집하장등의 설치 등)

① 행정관청은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및 어구 보관장소(이하 "집하장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하장등에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집하장등의 세부적인 설치ㆍ운영 기준과 관리대장의 기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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