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1조(어획물운반업 등록대장의 기록ㆍ관리)듣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64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1. 제64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2. 제67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휴업 신고3. 제69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사항의 변경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