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18조(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듣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거나 면허한 어업에 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제한 또는 정지 등의 처분 및 법 제34조에 따른 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그 면허사항 또는 처분 내용을 공고하고 해당 어업권을 등록한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