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수산업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수산업법 시행령 제4조(공동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신청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면허일 또는 허가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분 변경 신고서에 신청인의 지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신청서에 대표자를 적지 않았거나 신청서에 적은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일 또는 허가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자 선정ㆍ변경 신고서에 대표자의 자격 및 그 변경(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수산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