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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제4절의2 수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6(등기)

① 수협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수협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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