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25조(조합원의 책임)
①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②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운영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수산물을 지구별수협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그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제3절 조합원
①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②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운영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수산물을 지구별수협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그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