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84조(해산 사유)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7.11.28>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
5. 설립인가의 취소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제7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7.11.28>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
5. 설립인가의 취소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