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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제7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6조(청산인)

① 지구별수협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조합장이 청산인(淸算人)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산인이 결원 상태인 경우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하여 지구별수협이 해산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청산인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청산인은 그 직무의 범위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지구별수협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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