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93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① 지구별수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제8절 등기
① 지구별수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