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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1조(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는 법 제147조에 따라 우선출자를 하게 할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일 2주 전까지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증권의 내용, 좌수(座數), 발행가액, 납입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와 우선출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가가 우선출자자일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0.25>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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