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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3조(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등)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가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0.25>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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