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관리기관)
① 기금의 관리기관은 중앙회로 한다.
②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기금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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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 제2절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의 관리기관은 중앙회로 한다.
②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기금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