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5조(권한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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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5장 감독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