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조업금지구역)듣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로 조업금지구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