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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자원관리법 ›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 제1절 수산자원의 회복

수산자원관리법 제40조(판매장소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 회복계획에 관한 사항의 시행 및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를 지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어업인은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가 지정되는 경우 수산자원 회복계획 및 총허용어획량계획의 대상 어종에 대한 어획물은 판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낙도ㆍ벽지 등 지정된 판매장소가 없는 경우, 소량인 경우 또는 가공업체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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