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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자원관리법 › 제6장 보칙

수산자원관리법 제56조(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지도ㆍ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하 "어업감독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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