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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자원관리법 › 제6장 보칙

수산자원관리법 제58조(수산자원조사원의 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관리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 관련 전문가ㆍ종사자, 수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등을 수산자원조사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수산자원조사원의 자격ㆍ직무ㆍ수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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