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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자원관리법 › 제7장 벌칙

수산자원관리법 제7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2015.2.3, 2015.6.22, 2023.6.20>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또는 수산자원조사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2.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의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3.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를 생산ㆍ방류한 자

4.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를 방류한 자

5. 제55조의7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24>

1. 삭제<2023.6.20>

2.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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