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관리수면 관리자의 지정)
시ㆍ도지사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관리수면의 관리자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리수면이 2개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정할 수 있다.
시행 2025.12.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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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관리수면의 관리자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리수면이 2개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정할 수 있다.
시행 2025.12.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