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2.29>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안내표지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시행 2025.12.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2.29>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안내표지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시행 2025.12.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