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1조(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별도 2에 따른 왕돌초 주변해역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 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별도 2에 따른 왕돌초 주변해역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