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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 제1절 수산자원의 회복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8조(수산자원의 국외반출 및 국내반입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1.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양식장ㆍ수산종자생산시설에서 기르려는 자

2.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수면 등에 방류하려는 자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자원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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