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4조(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승인기관)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목개정 2016.6.2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 제2절 수산자원조성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목개정 2016.6.2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