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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 제2절 수산자원조성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4조(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승인기관)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목개정 2016.6.2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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