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3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1.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제3장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1.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