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0조(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대상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친어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1. 수산종자생산업자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 또는 수산종자개량기관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시행 2025.7.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