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7조(시설물의 철거 등)듣기 ①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철거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